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제목 직제규정
담당자 이승호
담당자 이메일 lsh037@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94
제/개정 이유(취지)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조직개편을 추진코자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년 중대재해처벌법 원년으로 안전이슈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체계 개선 필요
□(건설 안전관리형 조직 전환)건설사업에 대한 이슈가 기존 공정관리에서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에 맞는 안전관리형 조직으로 전환 필요
□(비전2030 달성 기반 구축)20개 전략과제, 74개 이행과제 달성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사업 확장성 및 신사업 다변화에 대응 가능한 조직 구축
의견제출 인사조직처 조직경영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인사조직처 조직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조직개편
□ 본부급 개정내역
○ 신설 : 안전관리본부
○ 폐지 : 해외사업본부
□ 처급 개정내역
○ 신설 : 해외사업단, 건설설계처, 기술협력처, 중부건설안전처,남부건설안전처
○ 폐지 : 중앙통제보안처, 생산건설처, 공급건설처, 해외투자사업개발단(임시)
○ 소속변경
- 재난안전처 - 안전관리본부
- 해외사업지원처 - 경영관리부사장 직속 해외사업단
- 해외사업운영처 - 경영관리부사장 직속 해외사업단
- 당진기지건설단(임시) - 안전관리본부
○ 명칭변경
- 수소사업처 - 수소사업개발처
- 수소인프라처 - 수소사업운영처
작성일 2021-11-22
조회수 339
첨부파일
이전글
천연가스 공급규정
다음글
직제규정시행세칙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