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제규정 |
|---|---|
| 담당자 | 이승호 |
| 담당자 이메일 | lsh037@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94 |
| 제/개정 이유(취지) |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조직개편을 추진코자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년 중대재해처벌법 원년으로 안전이슈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체계 개선 필요 □(건설 안전관리형 조직 전환)건설사업에 대한 이슈가 기존 공정관리에서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에 맞는 안전관리형 조직으로 전환 필요 □(비전2030 달성 기반 구축)20개 전략과제, 74개 이행과제 달성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사업 확장성 및 신사업 다변화에 대응 가능한 조직 구축 |
| 의견제출 | 인사조직처 조직경영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인사조직처 조직경영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조직개편 □ 본부급 개정내역 ○ 신설 : 안전관리본부 ○ 폐지 : 해외사업본부 □ 처급 개정내역 ○ 신설 : 해외사업단, 건설설계처, 기술협력처, 중부건설안전처,남부건설안전처 ○ 폐지 : 중앙통제보안처, 생산건설처, 공급건설처, 해외투자사업개발단(임시) ○ 소속변경 - 재난안전처 - 안전관리본부 - 해외사업지원처 - 경영관리부사장 직속 해외사업단 - 해외사업운영처 - 경영관리부사장 직속 해외사업단 - 당진기지건설단(임시) - 안전관리본부 ○ 명칭변경 - 수소사업처 - 수소사업개발처 - 수소인프라처 - 수소사업운영처 |
| 작성일 | 2021-11-22 |
| 조회수 | 339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