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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가스 공급규정
담당자 윤서령
담당자 이메일 sryoon@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944
제/개정 이유(취지) □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개정[별표 3호 및 별표 4호]
○ (스팟비용 배부기준) 현행 평균원료비체계에서 도시가스와 발전용이 해당용도 수요 변동성과 무관하게 공동부담하고 있는 스팟비용을 해당용도별 원가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원료비 연동제 개정
의견제출 마케팅기획처 요금제도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접수부서 마케팅기획처 요금제도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개정(안 [별표 3호] 및 [별표 4호] 개정)
1) 도시가스 및 발전용 원료비 연동제 지침의 원료비 산정 방식 개정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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