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천연가스 공급규정 |
|---|---|
| 담당자 | 윤서령 |
| 담당자 이메일 | sryoon@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944 |
| 제/개정 이유(취지) |
□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개정[별표 3호 및 별표 4호] ○ (스팟비용 배부기준) 현행 평균원료비체계에서 도시가스와 발전용이 해당용도 수요 변동성과 무관하게 공동부담하고 있는 스팟비용을 해당용도별 원가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원료비 연동제 개정 |
| 의견제출 | 마케팅기획처 요금제도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
| 접수부서 | 마케팅기획처 요금제도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개정(안 [별표 3호] 및 [별표 4호] 개정) 1) 도시가스 및 발전용 원료비 연동제 지침의 원료비 산정 방식 개정 |
| 작성일 | 2021-11-02 |
| 조회수 | 1277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