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사규정시행세칙 |
|---|---|
| 담당자 | 채익근 |
| 담당자 이메일 | igchae@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52 |
| 제/개정 이유(취지) | 인사운영의 공정성 제고, 조직성과 제고 및 규정의 명료화 |
| 의견제출 | 인사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인사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인사운영의 공정성 제고 1) 특별채용 조항 삭제(제3조 제3항 삭제) 2) 채용 신체검사 관련조항 삭제(제5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44조 제1항 제9호) 3) 중징계·중대비위·음주운전 징계자 업적평정 최하위 적용 신설(제26조 제5항) 4)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인 자의 명예퇴직 제한 신설(제43조 제1항 제6호) 나. 조직성과 제고 1) 근무평정 기준일 변경 및 2급이상 업적평가 횟수 확대(제23조 제2항) 다. 규정의 명료화 1) 인사교류·개방형직위·특별승진 조항 개정(제9조 제6항, 11조의2 제2항, 12조의2) 2) 경영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인사교류 및 개방형직위 추가(제34조 제1항 제2호) 3) 근속관련 자격 기준일 문구 조정(제14조 제1항) 4) 다면평정 시기 조정(제26조의2 제2항) 5) 근무평정 성적산정 기준 문구 조정(제27조 제2항) 6) 채용관련 중앙·보통인사위원회 간사를 채용부장으로 변경(제33조 제2항·제4항) 7)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문구 명료화(제35조의3 제2항) |
| 작성일 | 2021-10-19 |
| 조회수 | 255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