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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규정
담당자 채익근
담당자 이메일 igchae@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52
제/개정 이유(취지) 인사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 규정의 명료화를 위한 규정 개정
의견제출 인사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인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인사운영의 공정성 제고
1) 특별채용 단서조항 삭제(규정 제4조 개정)
2) 채용 결격사유로 신체검사 삭제(규정 제5조 제9호 삭제)
3) 의원면직의 제한 강화(규정 제29조 제2항 제1호 개정)

나. 규정의 명료화
1) 육아휴직 근속인정 조항 개정(제24조 제1항 제4호 개정)
2) 중대비위·갑질행위로 징계시 승진제한기간 문구 명료화(제25조 제1항 제4호 개정)
3) 특별승진 사유 개정(제26조 제1항 개정)
작성일 2021-10-19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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