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제목 천연가스 수급관리규정
담당자 도우경
담당자 이메일 dowk@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896
제/개정 이유(취지) ㅇ규정과 위기대응매뉴얼의 위기경보발령 기준 및 위기경보 발령체계를 일원화하고,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 반영
의견제출 수급계획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수급계획부, 계약운영부, 발전영업부, 도시가스영업부, 법무지원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예비재고) 규정 상 예비재고를 삭제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의 위기경보 관심단계 기준인 비축의무량으로 대체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별표1, 별표2)

나. (수급대책기구)
1) 비상(수급)대책본부에서 천연가스상황실로 용어변경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2조)
2) 자구수정(수급대책기구를 천연가스 수급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일원화) (제27조)

다. (위기경보발령 주체 변경) 한국가스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제24조, 제26조)
* 위기경보 발령 전 위기평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라. (선제적 조치) 위기경보 발령 전 선제적 조치(사전 대응조치)를 천연가스 수급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명시함에 따라, 규정에 반영 (제25조)
작성일 2021-10-14
조회수 516
첨부파일
이전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다음글
연구직관리규정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