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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담당자 김남주
담당자 이메일 kimnamju84@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593
제/개정 이유(취지) 1. 혁신 지향적 계약제도 도입
- 민간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공사 세부지침 제정
의견제출 자재계약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자재계약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경쟁적 대화의 목적(안 제4조)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활성화 노력 및 목적

나. 기본 제안요청서 작성(안 제7조)
- 입찰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기본 제안요청서 작성해야 함

다. 기본 제안서의 평가(안 제11조)
- 공정한 기본 제안서 평가를 위한 기준

라. 제1단계 경쟁적 대화(안 제19조, 제20조)
- 경쟁적 대화 참여자와의 과업내용 및 기술적, 재무적 요구수준 등 제시

마. 제2단계 경쟁적 대화(안 제23조, 제 24조)
-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 프로세스, 계약목적물의 설계 및 내역 등 모든 분야데 대한 협의 진행
바. 아이디어 제안 유인(안 제26조)

사. 최종 제안요청서 평가(안 제 33조)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아.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 보상(안 제38조)
- 최종 낙찰탈락자에 대한 대화 참여비용 지급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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