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
|---|---|
| 담당자 | 김남주 |
| 담당자 이메일 | kimnamju84@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593 |
| 제/개정 이유(취지) |
1. 혁신 지향적 계약제도 도입 - 민간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공사 세부지침 제정 |
| 의견제출 | 자재계약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자재계약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경쟁적 대화의 목적(안 제4조)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활성화 노력 및 목적 나. 기본 제안요청서 작성(안 제7조) - 입찰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기본 제안요청서 작성해야 함 다. 기본 제안서의 평가(안 제11조) - 공정한 기본 제안서 평가를 위한 기준 라. 제1단계 경쟁적 대화(안 제19조, 제20조) - 경쟁적 대화 참여자와의 과업내용 및 기술적, 재무적 요구수준 등 제시 마. 제2단계 경쟁적 대화(안 제23조, 제 24조) -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 프로세스, 계약목적물의 설계 및 내역 등 모든 분야데 대한 협의 진행 바. 아이디어 제안 유인(안 제26조) 사. 최종 제안요청서 평가(안 제 33조)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아.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 보상(안 제38조) - 최종 낙찰탈락자에 대한 대화 참여비용 지급 |
| 작성일 | 2021-10-12 |
| 조회수 | 161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