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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시담 특별유의서
담당자 김남주
담당자 이메일 kimnamju84@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593
제/개정 이유(취지) 1. 수의계약 집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신설
- 계약업무관리지침 제10조의4(수의계약의 집행) 제7항 및 제8항 신설에 따른 수의시담 특별유의서 신설
의견제출 자재계약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자재계약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수의시담 불성립 조항 신설(안 제2조 신설)
- 재수의시담 시 기존 제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유찰 처리

나.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안 제3조 신설)
- 1인 입찰로 인한 수의계약 추진 시 별도 수의시담 없이 경쟁입찰 투찰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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