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
|---|---|
| 담당자 | 김남주 |
| 담당자 이메일 | kimnamju84@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593 |
| 제/개정 이유(취지) |
1. 기재부 계약예규 일반조건 준용을 위한 사전 정비사항 반영 2. 시운전조건부 물품계약의 성능보증제도 신설 3. 대가지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 명확화 4.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 규정화 |
| 의견제출 | 자재계약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자재계약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기재부 계약예규 일반조건 준용을 위한 사전 정비사항 반영(안 제2조, 제5조. 제11조 등 개정) 나. 시운전시운전조건부 물품계약의 성능보증제도 신설(안 제3조의2, 제9조의2 신설) 다. 대가지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9조 신설) 라.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 규정화(안 제16조의2 신설) |
| 작성일 | 2021-10-12 |
| 조회수 | 161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