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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담당자 김남주
담당자 이메일 kimnamju84@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593
제/개정 이유(취지) 1. 기재부 계약예규 일반조건 준용을 위한 사전 정비사항 반영
2. 시운전조건부 물품계약의 성능보증제도 신설
3. 대가지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 명확화
4.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 규정화
의견제출 자재계약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자재계약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기재부 계약예규 일반조건 준용을 위한 사전 정비사항 반영(안 제2조, 제5조. 제11조 등 개정)

나. 시운전시운전조건부 물품계약의 성능보증제도 신설(안 제3조의2, 제9조의2 신설)

다. 대가지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9조 신설)

라.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 규정화(안 제16조의2 신설)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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