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
| 담당자 | 김남주 |
| 담당자 이메일 | kimnamju84@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593 |
| 제/개정 이유(취지) |
기재부 계약예규 일반조건 준용을 위한 사전 정비사항 반영 -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우리공사 계약 특성에 따라 규정의 일관성을 위해 우리공사 일반 조건을 폐지하고 기재부 계약예규 일반조건 준용을 위한 지침 개정중 |
| 의견제출 | 자재계약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자재계약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으로 이동(안 제16조 제3항, 제10항 삭제) 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으로 이동(안 제18조 제6항 삭제) 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으로 이동(안 제20조, 제26조 삭제) |
| 작성일 | 2021-10-12 |
| 조회수 | 298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