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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담당자 김남주
담당자 이메일 kimnamju84@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593
제/개정 이유(취지) 기재부 계약예규 일반조건 준용을 위한 사전 정비사항 반영
-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우리공사 계약 특성에 따라 규정의 일관성을 위해 우리공사 일반
조건을 폐지하고 기재부 계약예규 일반조건 준용을 위한 지침 개정중
의견제출 자재계약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자재계약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으로 이동(안 제16조 제3항, 제10항 삭제)

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으로 이동(안 제18조 제6항 삭제)

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으로 이동(안 제20조, 제26조 삭제)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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