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제목 계약업무관리지침
담당자 김남주
담당자 이메일 kimnamju84@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593
제/개정 이유(취지) 1. 공정계약 확립 및 협력사와의 상생거래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2.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필요사항 규정 반영
의견제출 자재계약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자재계약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공사 계약관련 임직원의 공정계약 서약제도 신설(안 제6조의3 제3항 신설)
-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요구행위 금지 등 명시적 금지행위 규정

나. 시운전 조건부 계약의 성능보증제도 신설(안 제8조 제2항 신설)
- 물품의 품질 확인이 설치, 시운전 완료 후 가능함에 따라 성능이행 담보 필요

다. 선금한도 이하 지급시 추가 선금지급 예외조항 반영(안 제10조 제6항 개정)
- 선금지급한도까지 횟수, 정산여부 관계없이 추가 선금지급 가능

라. 수의계약 집행 기준 재정립 및 절차 간소화(안 제10조의4 제7항 내지 제8항 신설)
- 수의시담 유찰(예가초과)로 새로운 수의시담 시 기 제시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 가능한 모순 방지
- 경쟁입찰 1인 참여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추진 시 절차 간소화

마. 혁신도시 지역기업 대상 계약 우대기준 신설(안 제10조의13 신설)

바. 물품의 검사, 검수 전면 개정(안 제11조 내지 제27조)
- 계약의뢰 시 검사, 검수 필요사항 명시 및 담당자 구체화
- 실무용어로 변경 및 실무순서 등에 맞게 각 조항 재배정

사. 견적서에 의한 추정가격 산정시 견적서 평균가격 적용 조항 신설(안 제28조의3 제1항 신설)

아. 설치공사 필요한 물품 추정가격 산정시 설치비용 반영 조항 신설(안 제28조의3 제2항 신설)

자. 수의계약 예정가격 산출범위 기준 개선(안 제32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개정)

차.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 시 필수 고려사항 신설(안 제74조 신설)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654
첨부파일
이전글
공사관리규정
다음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