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사관리규정 |
|---|---|
| 담당자 | 홍영기 |
| 담당자 이메일 | scv@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6657 |
| 제/개정 이유(취지) | `21년 국무조정실 주관 가스플랜트 건설·운용 실태 점검시 지적된 제도 개선(유보금 제도 폐지, 기술자문위 심의대상 신설 등 2건),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공사감독원 역할·책임 구체적 명시 및 그 외 `19년 규정 전문개정 이후 발견된 조문 내용의 일부 불분명, 불일치 사항 등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의견제출 | 공급건설처 공급건설공무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14일 |
| 접수부서 | 공급건설처 공급건설공무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유보금 제도 폐지 (안 제44조 삭제) - 당초 : 준공검사 합격 후에도 경미한 하자(현장조치 지시사항) 등의 조치 완료시까지 실비상당액(준공불 5% 등) 지급 유보 - 변경 : 준공검사 합격 → 준공불 지급 (준공불 일부 유보 조항 삭제) 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및 심의 대상 개선 (안 제89조 개정) - 심의주기 개선 : 건설공사 계획·조사·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 심의요건 추가 : 특정공법 선정 적정성,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총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등 다.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역무 명시 (안 제16조의2 신설) - 실정보고 주체 : 공사감독원 (설계변경 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 역무 명시) - 설계변경 주체 : 공사시공부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상시 관리 책임 명시) * 실정보고 :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감독 의견서 (내부품의 문서 등) 라. 기타 경미한 조문내용의 수정 등 - 용어의 정의 및 업무 절차 명확화 (제3조, 제11조, 제14조) - 전회 개정시 일부 조문·조항 누락사항 반영 (제7조, 제43조) (용어 통일에 대한 누락분: 과업지지서→과업내용서, 시정→현장조치 등) |
| 작성일 | 2021-09-29 |
| 조회수 | 347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