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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정보관리규정
담당자 최희조
담당자 이메일 hj.choi@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350
제/개정 이유(취지)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공시대상제외 개정사항 반영

○ 정기공시 제출기한 변경을 통한 업무현실화

○ 공시책임자 직제불일치 해소
의견제출 자금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전략재무처 자금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3-①조, 제14조, 제15조
1) 1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대규모내부거래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

나. 제 4조
1) 직제 불일치 해소 필요

다. 제 7조
1) 실무적인 한계로 정기공시 제출기한 변경

라. 자구수정
1) 용어정정
2) 소관부서 담당자의 업무명확화
3) 법령 및 단순 오탈자 정정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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