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시정보관리규정 |
|---|---|
| 담당자 | 최희조 |
| 담당자 이메일 | hj.choi@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350 |
| 제/개정 이유(취지) |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공시대상제외 개정사항 반영 ○ 정기공시 제출기한 변경을 통한 업무현실화 ○ 공시책임자 직제불일치 해소 |
| 의견제출 | 자금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전략재무처 자금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3-①조, 제14조, 제15조 1) 1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대규모내부거래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 나. 제 4조 1) 직제 불일치 해소 필요 다. 제 7조 1) 실무적인 한계로 정기공시 제출기한 변경 라. 자구수정 1) 용어정정 2) 소관부서 담당자의 업무명확화 3) 법령 및 단순 오탈자 정정 |
| 작성일 | 2021-09-02 |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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