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규관리규정 |
|---|---|
| 담당자 | 신은미 |
| 담당자 이메일 | emshin@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374 |
| 제/개정 이유(취지) | 사규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사규 및 지침 제.개정 절차와 직권개정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의견제출 | 준법인권경영처 법무지원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준법인권경영처 법무지원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요령」 및 「내칙」 폐지를 통한 사규 체계 간소화(안 제4조) ㅇ 현행 5단계인 사규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 나. 「지침」의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4조) ㅇ 사규와의 구분 명확화 및 내칙 폐지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 다. 사규의 개정 방식(일부개정/전문개정) 신설(안 제18조의4) ㅇ 전문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분류 기준 명확화 라. 사규관리부서장의 사규 직권개정 절차 명확화(안 제22조의2) ㅇ 사규 일제정비 등 필요 시 직권개정 활용도 및 공정성 제고 마. 지침의 제정 및 개폐절차 개선(안 제24조) ㅇ 지침 제정 주체 및 사규 제·개정 절차와의 차이점 명확히 규정 |
| 작성일 | 2021-08-12 |
| 조회수 | 540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