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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규관리규정
담당자 신은미
담당자 이메일 emshin@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374
제/개정 이유(취지) 사규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사규 및 지침 제.개정 절차와 직권개정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견제출 준법인권경영처 법무지원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준법인권경영처 법무지원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요령」 및 「내칙」 폐지를 통한 사규 체계 간소화(안 제4조)
ㅇ 현행 5단계인 사규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
나. 「지침」의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4조)
ㅇ 사규와의 구분 명확화 및 내칙 폐지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
다. 사규의 개정 방식(일부개정/전문개정) 신설(안 제18조의4)
ㅇ 전문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분류 기준 명확화
라. 사규관리부서장의 사규 직권개정 절차 명확화(안 제22조의2)
ㅇ 사규 일제정비 등 필요 시 직권개정 활용도 및 공정성 제고
마. 지침의 제정 및 개폐절차 개선(안 제24조)
ㅇ 지침 제정 주체 및 사규 제·개정 절차와의 차이점 명확히 규정
작성일 2021-08-12
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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