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무규정 |
|---|---|
| 담당자 | 신은미 |
| 담당자 이메일 | emshin@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374 |
| 제/개정 이유(취지) | 법률자문 실효성 강화, 주요소송 승소율 제고 등 효율적인 법무업무 체계 구축을 위해 분야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규정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
| 의견제출 | 준법인권경영처 법무지원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준법인권경영처 법무지원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법률자문 적정성 심사 기준 세분화(안 제9조 제2항) ㅇ 불요불급한 자문 등에 대해 법무부서장의 자문 반려 권한 강화 나. 중요자문 관리 강화 의무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ㅇ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에 대한 관리 및 검증 강화 다. 외부 자문 불합리한 연장 제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제4항) ㅇ 특정 결론 도출 등을 위한 불필요한 추가 자문 엄격 관리 라. 법률자문 심의위원회 신설(안 제10조의 2) ㅇ 중요자문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협의체 결정 근거 마련 마. 소관부서 직접 수행 가능한 소송사건 명시(안 제22조 제3항) ㅇ 실무부서 직접 수행이 더 효율적인 사건에 대한 예외 인정 바. 중요도에 따른 소송 분류 및 대리인 선임의 원칙과 예외 명시(안 제23조) ㅇ 사건별 대응 차별화 및 대리인 선임 시 제안서 평가를 원칙으로 규정 사. 소송의뢰 요건 및 절차 명확화(안 제27조의2) ㅇ 신중하고 객관적인 소송 제기 결정을 위해 소송의뢰 절차 개선 아. 소송심의위원회 신설 및 운영기준 수립(안 제27조의 3) ㅇ 소송방침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의 경우 위원회 결정 근거 마련 자. 소송수행자 인센티브 지급 근거 신설(안 제30조 제4항) ㅇ 승소 여부에 중요한 요건인 현업부서 담당자의 적극 참여 유도 차. 중요소송 집중 관리(안 제38조의 3) ㅇ 중요소송 승소를 위한 대리인 선임 및 보수 지급 기준 개선 카. 법무업무처리지침 폐지(부칙 제2조) ㅇ 규정 운용 효율성을 위해 법무업무처리지침을 법무규정으로 통폐합 |
| 작성일 | 2021-08-12 |
| 조회수 | 33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