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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가스 공급규정
담당자 윤서령
담당자 이메일 sryoon@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944
제/개정 이유(취지) 가.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할인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나. 동일용도인 발전용(발전용, 도시가스 발전용) 內 원료비 정산단가 격차 해소를 통한 소비자간 형평성 제고
의견제출 마케팅기획처 요금제도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접수부서 요금제도부, 발전영업부, 도시가스영업부, 수소기획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차량 충전용 수소제조 천연가스 정책요금 신설(안 [별표 2호] 주석8 신설)
1) 원료비 할인(기준원료비 25%)
2) 정책요금 제도시행 후 3년 기한(기한 이전에 규정 개정시 효력정지)

나.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개정(안 [별표 3호] 및 [별표 4호] 개정)
1) 도시가스 및 발전용 원료비 연동제 지침의 손익정산 방식 개정을 통한 정산단가 일치
작성일 2021-07-26
조회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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