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천연가스 공급규정 |
|---|---|
| 담당자 | 윤서령 |
| 담당자 이메일 | sryoon@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944 |
| 제/개정 이유(취지) |
가.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할인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나. 동일용도인 발전용(발전용, 도시가스 발전용) 內 원료비 정산단가 격차 해소를 통한 소비자간 형평성 제고 |
| 의견제출 | 마케팅기획처 요금제도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
| 접수부서 | 요금제도부, 발전영업부, 도시가스영업부, 수소기획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차량 충전용 수소제조 천연가스 정책요금 신설(안 [별표 2호] 주석8 신설) 1) 원료비 할인(기준원료비 25%) 2) 정책요금 제도시행 후 3년 기한(기한 이전에 규정 개정시 효력정지) 나.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개정(안 [별표 3호] 및 [별표 4호] 개정) 1) 도시가스 및 발전용 원료비 연동제 지침의 손익정산 방식 개정을 통한 정산단가 일치 |
| 작성일 | 2021-07-26 |
| 조회수 | 735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