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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규정시행세칙
담당자 과장 조형주
담당자 이메일 hj.cho@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105
제/개정 이유(취지) 감사규정 제17조 개정 반영
의견제출 감사실 감사총괄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감사총괄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감사결과 처리(제17조)
1) 조치결과 제출기한을 처분요구서의 조치기한으로 조정
작성일 2021-06-28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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