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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규정
담당자 과장 조형주
담당자 이메일 hj.cho@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105
제/개정 이유(취지) 일상감사 범위 합리화로 개별 업무 중요도와 리스크 변화를 반영하고, 제한된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함
의견제출 감사실 감사총괄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감사실 감사총괄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일상감사의 범위 조정(별표1)
1) 감사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기구 안건 추가
2)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상생협력 등 정책 중요성 반영
3)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반영하여 전사 투자사업 포괄하도록 조정
4) 계약분야 리스크 재검토로 경쟁계약 일반용역 금액 상향 및 전자견적공고 수의계약 제
외 등
나. 기타 사항 및 문구 수정
1) 제4조(감사방법) : 비대면감사 명시
2) 제13조(감사계획의 수립) : 출자회사에 대한 감사주기 명시
3) 제17조(조치결과 통보) : 조치결과 제출기한을 처분요구의 조치기한으로 조정
4) 제26조(감사인의 대우) : 감사활동비로 용어 수정하여 감사 수행을 위한 공통경비 성
격 명확화
작성일 2021-06-28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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