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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회규정
담당자 강성춘
담당자 이메일 khan@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92
제/개정 이유(취지) - 이사회내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의결 사항의 예외규정 추가
- 규정의 명료화
의견제출 인사조직처 조직경영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인사조직처 조직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개정내용

□ 이사회내 위원회 명칭 변경(제14조 제1항 제2호)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이사회내 위원회 명칭 변경(혁신성장위원회 ⇒ ESG위원회)
□ 법제자문부 ‘내부규정 일제정비’ 권고(안) 반영
○ 의결 예외 규정 추가(제6조)
-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변동으로 인한 단순한 근거 조항 변경 또는 경미한 자구 수정의 경우 이사회 의결이 아닌 이사회 보고로 예외규정 추가
○ 규정의 명료화(제5조, 제10조)
- 근거법령 명시, 정기·임시 이사회 구분 등 규정 명료화
○ 기타 자구 수정(제1조, 제3조의3, 제4조, 제6조)
- ‘회사’에서 ‘공사’로 명칭 변경, 자구수정 등


나.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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