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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시설이용요령
담당자 최승배
담당자 이메일 choisb@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873
제/개정 이유(취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이 신설되고 벙커링, ISO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출현함.
신규사업자의 제조시설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요령 개정을 통하여 신규서비스 요금체계 및 이용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의견제출 시설이용영업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접수부서 개별요금처 시설이용영업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적용범위 조항 수정(제2조)
1) 제조시설이용요령 적용대상을 도법 제39조의6으로 규정

나. 정의 조항 수정(제5조)
1) 신규서비스 신설과 관련하여 선적, 출하, 시운전 등 정의 추가

다. 이용서비스 조항 수정(제6조)
1) 시설이용서비스 : 소형부두이용서비스, 출하서비스, 시운전 서비스 추가
2) 부대서비스 : Cool Down 서비스 추가

라) 계량 조항 수정(제12조)
1) 하역, 선적, 출하 시 계량방법 규정

마) 요금산정원칙 수정(제14조)
1) 실질원가 부담원칙에 기초하되 시설의 이용효율 제고 등을 목적으로 시장가격 고려 가능

바. 요금의 구성 및 단가산정 수정(제17조)
1) 이용서비스별 단가산정방식 규정

사. 이용조건에 따른 요금차등 수정(제18조)
1) 시운전서비스는 월별 요금차등 가능, 출하서비스는 이용목적별 요금차등 가능

아. 부대서비스료 수정(제20조)
1) Cool Down 서비스 정의 및 요금수준 규정

자. 시설이용계획 및 할당 수정(제22~27조)
1) 연간, 월간, 일간 계획제출의무 규정, 월간 시설이용계획 중복 시 우선순위 부여기준 규정
작성일 2021-03-09
조회수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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