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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GAS 임직원 행동강령
담당자 황주엽
담당자 이메일 hwangjuyeop@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369
제/개정 이유(취지) 사조직 결성, 운영 제보 관련 특정감사 결과 반영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의견제출 준법인권경영처 준법인권경영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준법인권경영처 준법인권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사조직등의 결성 금지 조항 신설(제20조의6)
1)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사조직 또는 사모임 등의 결성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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