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장체육진흥관리규정 |
|---|---|
| 담당자 | 김우영 |
| 담당자 이메일 | 2002kwy@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11 |
| 제/개정 이유(취지) | 2021년 태권도선수단 운영계획(안) 총무부-4444(2020.12.31)관련, 공사 태권도선수단의 투명한 선수선발 절차 확립 |
| 의견제출 | 총무처 총무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총무처 총무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태권도선수단 선수 선발절차 개선 나. 태권도선수단 채용 자격기준 1) 감독(계약직 3급대우), 코치 및 트레이너 자격기준 및 대우기준 마련 2) 선수선발 자격기준 구체화(국가대표, 국제대회 입상자 등) 다. 스카웃심의위원회 구성 |
| 작성일 | 2021-01-07 |
| 조회수 | 191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