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
| 담당자 | 박성민 |
| 담당자 이메일 | seongmin.park@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53 |
| 제/개정 이유(취지) |
□ (‘19년도 경영평가단 지적사항) 시간적 제약 극복뿐만 아니라 업무공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재택근무제 도입 권고 □ (’20년 2분기 노사협의 안건)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유형 추가 요청 |
| 의견제출 | 인사조직실 인사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인사조직실 인사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 규정 마련 * 원격근무제의 한 형태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 ○ 태풍, 지진,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기관장이 재택근무를 명하는 경우 해당 주관부서 지침 우선적용(제38조, 신설) ○ 평상시 스마트워크근무형 및 재택근무 승인을 위한 원격근무심의위원회 신설(제30~31조) ○ 스마트워크근무형 및 재택근무형 이용자의 업무전화 착신 전환, VPN 설치 등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사항 규정 및 직상위자의 복무·업무실적 관리 방안 추가(제34조) ○ 실시기간, 제한사유 등 스마트워크근무형 준용(제27~29조)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유형 추가 * 전일제 근무자 중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일 8시간, 주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형태 (현재 일 3∼6시간, 주 15∼30시간 시행중) ○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여 일 7시간(주35시간) 단축근무 유형 신설(제13조)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 15∼35시간 내 운영가능 |
| 작성일 | 2020-12-18 |
| 조회수 | 76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