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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봉제 규정
담당자 박중윤
담당자 이메일 jyp2728@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53
제/개정 이유(취지) 2020년도 임금인상, 직무연봉(급) 조정 등을 위한 연봉제규정 개정
의견제출 총무처 급여복지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총무처 급여복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연봉 상한선 조정
1) 2019년 총인건비 대비 2.8%(자연증가분 포함) 내 인상

나. 직무중심 보수체계 확대를 위한 직무연봉(급) 조정
1) 직무연봉 금액 조정 및 겸직시 직무연봉 가산액 증액
2) 연구원 센터장 및 프로젝트 리더(PL) 직무연봉 신설
작성일 2020-12-11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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