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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이사 및 감사 보수규정
담당자 박중윤
담당자 이메일 jyp2728@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53
제/개정 이유(취지)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개정(20.12.8)을 반영하여, 임원 퇴직금 산정기준 조정 및 중기성과급제 해당대상을 기관장으로 명확화
의견제출 총무처 급여복지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총무처 급여복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중기성과급 해당대상 기관장으로 명확화(제8조의 2 제1항 개정)
1) 기관장의 경우만 중기성과급제 시행 명확화
* 기존에도 정부 지침 해석상 기관장만 중기성과급제 시행

나. 퇴직금 산정기준 조정 (제10조 제2항, 3항)
1)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준 조정
- 월평균보수는 기본연봉의 1/12
-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산정
작성일 2020-12-11
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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