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임이사 및 감사 보수규정 |
|---|---|
| 담당자 | 박중윤 |
| 담당자 이메일 | jyp2728@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53 |
| 제/개정 이유(취지) |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개정(20.12.8)을 반영하여, 임원 퇴직금 산정기준 조정 및 중기성과급제 해당대상을 기관장으로 명확화 |
| 의견제출 | 총무처 급여복지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총무처 급여복지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중기성과급 해당대상 기관장으로 명확화(제8조의 2 제1항 개정) 1) 기관장의 경우만 중기성과급제 시행 명확화 * 기존에도 정부 지침 해석상 기관장만 중기성과급제 시행 나. 퇴직금 산정기준 조정 (제10조 제2항, 3항) 1)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준 조정 - 월평균보수는 기본연봉의 1/12 -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산정 |
| 작성일 | 2020-12-11 |
| 조회수 | 319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