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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수규정 시행세칙
담당자 박중윤
담당자 이메일 jyp2728@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53
제/개정 이유(취지) 선임수당 개편 및 경평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등을 위한 보수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경영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함
의견제출 총무처 급여복지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총무처 급여복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선임수당 변경(제23조 2항, 3항)
1) 노사합의에 따라 법정선임자의 책임 및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여 선임수당 지급 금액 및 중복선임자 수당 증액

나. 해외근무수당 환차익 회수 규정 신설(제24조)
1) 국민권익위원회「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사규 관련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0.4.28.)」에 따른 해외근무수당 환차익 회수 규정 신설
2) 해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은 공무원 규정에 위임

다.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제26조 3호)
1) 대법원 판례(‘18.10.12, 한국감정원) 및 노사합의에 따른 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작성일 2020-12-11
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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