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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수규정
담당자 박중윤
담당자 이메일 jyp2728@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53
제/개정 이유(취지) 2020년도 임금인상, 임원승진 및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한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금 지급 금지 규정 신설 등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경영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함
의견제출 총무처 급여복지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총무처 급여복지부로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임금인상에 따른 직급·호봉별 기본급 조정
나. 임원승진 및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한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금 지급 금지 규정 신설(제26조 2항 신설)
작성일 2020-12-11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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