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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규정 시행세칙
담당자 조형주
담당자 이메일 hj.cho@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105
제/개정 이유(취지) ㅇ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로 감사의 효율성 제고
ㅇ 감사활동을 비롯한 전반적인 감사업무의 개선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윤리성을 제고하고, 조직 내 신뢰성을 강화
의견제출 감사실 감사총괄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감사총괄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일상감사절차(제6조)
- 경영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한 일상감사 처리절차 개선

나. 증표의 발행(제18조)
- 「감사규정」의 근거규정 삭제 반영

다. 증거보완서류의 징구 및 작성(제22조)
- 감사인의 윤리의식 강화 및 감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증거 확보 개선

라. 감사결과 심의위원회(제30조)
- 감사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성 개선 등

마. 감사결과 처리(제31조)
- 감사 처분의 표준화 및 감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처분요구안 작성가이드 반영 등

바. 준감사인 관련(제19조의2 및 제37조의2)
- 「KOGAS 준감사인 운영지침」에 따른 내용 정리
작성일 2020-12-04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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