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감사규정 시행세칙 |
|---|---|
| 담당자 | 조형주 |
| 담당자 이메일 | hj.cho@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105 |
| 제/개정 이유(취지) |
ㅇ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로 감사의 효율성 제고 ㅇ 감사활동을 비롯한 전반적인 감사업무의 개선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윤리성을 제고하고, 조직 내 신뢰성을 강화 |
| 의견제출 | 감사실 감사총괄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감사총괄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일상감사절차(제6조) - 경영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한 일상감사 처리절차 개선 나. 증표의 발행(제18조) - 「감사규정」의 근거규정 삭제 반영 다. 증거보완서류의 징구 및 작성(제22조) - 감사인의 윤리의식 강화 및 감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증거 확보 개선 라. 감사결과 심의위원회(제30조) - 감사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성 개선 등 마. 감사결과 처리(제31조) - 감사 처분의 표준화 및 감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처분요구안 작성가이드 반영 등 바. 준감사인 관련(제19조의2 및 제37조의2) - 「KOGAS 준감사인 운영지침」에 따른 내용 정리 |
| 작성일 | 2020-12-04 |
| 조회수 | 218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