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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규정
담당자 조형주
담당자 이메일 hj.cho@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105
제/개정 이유(취지) ㅇ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로 감사의 효율성 제고
ㅇ 감사활동을 비롯한 전반적인 감사업무의 개선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윤리성을 제고하고, 조직 내 신뢰성을 강화
의견제출 감사실 감사총괄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감사총괄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상임감사위원의 권한(제12조)
- 감사방해에 대한 조치 추가

나. 감사결과 면책 및 포상(제16조의4)
1) 면책 및 포상 기준 명확화
2) 자체 포상에 대한 근거 명시

다. 조치결과 통보(제17조)
- 재심의신청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이의신청 삭제

라. 재심의신청(제19조)
- 신청 대상 명확화 및 처리절차 명시

마. 다른 규정 및 법령과의 관계(제28조)
1) 감사규정의 우선 적용 명확화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준용 근거 명시

바. 일상감사의 범위(별표 1)
- 내부통제강화의 일환으로 일상감사 범위 개정
작성일 2020-12-04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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