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감사규정 |
|---|---|
| 담당자 | 조형주 |
| 담당자 이메일 | hj.cho@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105 |
| 제/개정 이유(취지) |
ㅇ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로 감사의 효율성 제고 ㅇ 감사활동을 비롯한 전반적인 감사업무의 개선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윤리성을 제고하고, 조직 내 신뢰성을 강화 |
| 의견제출 | 감사실 감사총괄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감사총괄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상임감사위원의 권한(제12조) - 감사방해에 대한 조치 추가 나. 감사결과 면책 및 포상(제16조의4) 1) 면책 및 포상 기준 명확화 2) 자체 포상에 대한 근거 명시 다. 조치결과 통보(제17조) - 재심의신청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이의신청 삭제 라. 재심의신청(제19조) - 신청 대상 명확화 및 처리절차 명시 마. 다른 규정 및 법령과의 관계(제28조) 1) 감사규정의 우선 적용 명확화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준용 근거 명시 바. 일상감사의 범위(별표 1) - 내부통제강화의 일환으로 일상감사 범위 개정 |
| 작성일 | 2020-12-04 |
| 조회수 | 237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