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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자회사관리규정
담당자 하인철
담당자 이메일 treenlbo@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63
제/개정 이유(취지) 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어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조정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사업조정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사업조정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출자회사 분류에 따른 용어정의 수정
ㅇ 출자회사 용어의 중복 사용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회사를 자회사, 지분출자회사, 재출자회사로 분류함

나. 재출자회사 설립 절차 명확화

다. 출자회사 조정 절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출자회사 정비 체계와 부합되는 체계 마련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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