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출자회사관리규정 |
|---|---|
| 담당자 | 하인철 |
| 담당자 이메일 | treenlbo@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63 |
| 제/개정 이유(취지) | 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어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조정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
| 의견제출 | 사업조정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사업조정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출자회사 분류에 따른 용어정의 수정 ㅇ 출자회사 용어의 중복 사용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회사를 자회사, 지분출자회사, 재출자회사로 분류함 나. 재출자회사 설립 절차 명확화 다. 출자회사 조정 절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출자회사 정비 체계와 부합되는 체계 마련 |
| 작성일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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