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산관리규정 |
|---|---|
| 담당자 | 이연숙 |
| 담당자 이메일 | lianshu@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614 |
| 제/개정 이유(취지) |
ㅇ 지상권 보상가격 현실화를 통한 민원 예방 ㅇ 구매를 통한 자산취득 명확화 필요 ㅇ 임대료 감면 조항에 직원 복지관련 자산 임대 추가 ㅇ 임차자산의 사후관리 조항 신설 ㅇ 자산 처분업무 효율적 운영 |
| 의견제출 | 자산관리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자산관리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 제20조 : 지상권 설정시 보상가격을 감정평가액의 100%이내로 동일적용 (현행)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액의 70%(대지, 공장용지는 100% 이내) → (개정(안))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 이내 ○ 제21조 1호 : 구매를 통해 취득할 경우 → 직접 취득할 경우로 변경 (현행) 구매를 통해 취득할 경우에 대한 의미 불명확 → (개정(안)) 직접 취득할 경우로 변경 및 구체적 사례 예시(구매(계약)취득, 일반회계, 재무회계 등) ○ 제27조 제2항 : 무상임대 가능한 경우에 직원 복지관련 임대 추가 (현행)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또는 반사이익이 있을 경우에 임대료 가액 미만 또는 무상으로 임대 → (개정(안)) 직원 복지관련 자산을 임대할 경우를 추가 ○ 제29조 : 임차자산의 임차보증금 채권확보 명시 (신설)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 명시 ○ 제51조 : 자산처분 중 고철매각관련 부서별 조치업무 변경 (현행) 운용부서에서 자산처분 회계처리 시행 → (개정(안)) 자산처분 중 고철매각관련 회계처리 부문관리부서 시행 ○ 제59조 : 폐기조서 작성 후 보관의무 추가 (현행) 폐기조서 작성 의무만 존재 → (개정(안)) 폐기조서 작성 후 보관의무 추가 ○ 별표8의2 : 자산처분 중 고철매각 회계처리를 부문관리부서 시행으로 변경 (신설) 불용결정된 자산처분 중 고철매각 회계처리는 부문관리부서에서 시행 |
| 작성일 | 2020-11-23 |
| 조회수 | 312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