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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규정 시행세칙
담당자 채익근
담당자 이메일 igchae@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52
제/개정 이유(취지) 기재부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 공사 성과감사 지적사항 반영, 승진제도 개선 및 규정의 명료화
의견제출 인사조직실 인사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인사조직실 인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기재부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 반영
1) 인사교류(제9조 6항 신설)
2) 개방형직위(제11조의2 신설)
나. 공사 성과감사 지적사항 반영
1)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무 조정, 외부위원 강화 등(제 33조, 제34조, 제35조 개정)
2) 외부위원(제33조의2 신설)
3) 상임감사위원의 인사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제33조의3 신설) 등
다. 승진제도 개선 반영
1) 1/2급 승진 자격요건 변경(제13조 개정)
2) 1/2급 승진 다면평정/승진추천평가 활용방법 변경, 2급승진 예비심사 신설 (제13조의2, 제26조의2 개정)
라. 규정의 명료화
1) 본사 채용원칙(제3조 개정)
2) 인사규정 제21조2항(수시승진) 관련 규정 명료화(제12조, 제14조, 17조의2, 제27조 개정)
3) 인사위원회의 변경 관련 규정 명료화(제32조, 제36조, 제43조 개정)
4) 3급 승진자격시험 응시제한 사유 명시(제18조 10항 신설)
5)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및 대행(제35조의3 신설) 등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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