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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 및 규격표준 관리규정
담당자 유현경
담당자 이메일 yhk0319@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6388
제/개정 이유(취지)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공공기관 도입 요구 및 표준 적용범위의 유연화 필요
- 내부 임직원 수당 지급 금지에 따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의견제출 품질표준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품질표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표준 적용 제외범위 수정 및 내용 추가[제3조]
1)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개정(1호)
2) 표준 적용 제외범위 추가(5호 신설)

나. 심의위원회 위원 대상 추가[제11조]
1) 공사표준 분야 확대 예상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에 전문위원 추가(1항 3호)

다. 표준화 수당 지급 내용 삭제[제15조의 2]
1) 공공기관 내부 임직원 공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당 지급 금지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

라. 전문위원 수당 내용 개정[제16조]
1) 사내 전문위원 수당 지급문구 삭제 및 사외 전문위원 수당 지급 관련 내용 개정(4항)

마. 별표 7 표준화 수당 지급기준 삭제
1) 사내 구성원 지급기준으로 해당 별표 삭제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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