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술 및 규격표준 관리규정 |
|---|---|
| 담당자 | 유현경 |
| 담당자 이메일 | yhk0319@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6388 |
| 제/개정 이유(취지) |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공공기관 도입 요구 및 표준 적용범위의 유연화 필요 - 내부 임직원 수당 지급 금지에 따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 의견제출 | 품질표준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품질표준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표준 적용 제외범위 수정 및 내용 추가[제3조] 1)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개정(1호) 2) 표준 적용 제외범위 추가(5호 신설) 나. 심의위원회 위원 대상 추가[제11조] 1) 공사표준 분야 확대 예상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에 전문위원 추가(1항 3호) 다. 표준화 수당 지급 내용 삭제[제15조의 2] 1) 공공기관 내부 임직원 공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당 지급 금지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 라. 전문위원 수당 내용 개정[제16조] 1) 사내 전문위원 수당 지급문구 삭제 및 사외 전문위원 수당 지급 관련 내용 개정(4항) 마. 별표 7 표준화 수당 지급기준 삭제 1) 사내 구성원 지급기준으로 해당 별표 삭제 |
| 작성일 | 2020-10-30 |
| 조회수 | 213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