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
|---|---|
| 담당자 | 윤정민 |
| 담당자 이메일 | jungmin@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6503 |
| 제/개정 이유(취지) | 생산기지 건설사업 추진 관련, 일관된 기준으로 적기에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
| 의견제출 | 생산운영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
| 접수부서 | 생산운영부, 생산건설공무부, 공급운영부, 공급건설공무부, 사회공헌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 특별지원금 산출기준 변경 (안 제8조의2 제2항 개정) 1) (변경) 지원금 산출기준(생산기지 건설비)을 기본계획 금액으로 변경 [※ 기존 : 실시계획승인(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공사계획승인 또는 지자체 신고) 금액] 2) (사유) 실시계획승인시 전체공사비 미반영으로 지원금 산출이 불가한 경우 발생하며, 공사계획승인은 시공사 선정 이후 확정되므로 지원시기 지연(적기지원 불가) |
| 작성일 | 2020-10-29 |
| 조회수 | 42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