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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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4 |
조회수 | 1388 |
내용 |
공사 자체 준법윤리 질의응답시스템에 올라온 청탁금지법 상담내용을 공개합니다. □ 상담 1 ○ 질의사항 - 진급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동창이 축하 의미로 화분(난)을 보내온 경우, 청탁금지 관련하여 화분을 수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 답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 다만,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기에, - 선물로 받은 화분(난)이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선물로 받은 화분(난)이 동법 제8조 제3항 2호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따라 제공받은 경우이며, 고등학교 동창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고 선물로 받은 화분(난)이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이면 수령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 2 ○ 질의사항 - 용역 제안서 평가 관련하여 사외위원 지급수수료 상한금액 문의 - 청탁금지법 고려 시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연구원, 대학교 교수 등의 지급수수료 상한 금액 ○ 답변 -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 및 대가 관련 제한사항은 소속기관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강의 대가 관련 내용은 해당기관 행동강령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