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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개
작성일 2020-10-15
조회수 1416
내용 공사 자체 준법윤리 질의응답시스템에 올라온 청탁금지법 상담내용을 공개합니다.

제목 : 증권사 애널리스트 생산기지 현장견학 관련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상담내용
ㅇ 증권사 애널리스트 제주 생산기지 현장견학 관련

1. 사실관계
- 생산기지 설비 견학 등을 통해 가스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코자 제주 생산기지 현장 방문을 1박 2일로 추진함. 주요 행사 내용은 제주 생산기지 설비 및 건설현황 시찰, 글로벌 LNG 시장 발표, 수소산업 추진 방향 발표등임.
- '서울-제주'간 왕복 항공권은 애널리스트가 직접 부담하고, 숙박비 및 식비는 여비규정 및 비용처리 규정 한도 범위내에서 가스공사가 부담할 계획임
[참고자료] 2019년 천연가스 및 수소차량 보급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계획(LNG벙커링사업부)을 참조함.

2. 질의사항
? 증권사 애널리스트 청탁금지법 대상 해당 여부
? 행사비용중 숙박비와 식비를 가스공사가 부담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답변
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는 '언론사'가 포함되고, 동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는 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됩니다. 여기서의 '언론사' 함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의미하는데(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언론중재법은 '언론사'를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기간행물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7호).

정기간행물법상 '정기간행물'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하는데, 이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정기간행물법 제2조 제1호 가, 라 목).
-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비교)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정기간행물법 제2조 제1호 나목).
정보간행물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안의 경우
만약 해당 증권사가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의 발행 없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각종 리서치 자료 등을 발행하는, 즉 정보간행물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직원인 애널리스트(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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