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력단절여성 기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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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예정선 |
| 조회수 | 506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채용공고에 기재된 경력단절여성 기준 문의 드립니다. 2017년 4월 결혼 / 2017년 10월 퇴사 / 이듬해 2018년 12월 출산 후 경제 활동이 없었다면, 경력단절여성으로 지원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 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로 출산/육아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이 해당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경력단절여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면접 전형 시 공고일 이후(2025.04.01)에 발급한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