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점관련 |
|---|---|
| 작성자 | 이혁진 |
| 조회수 | 762 |
| 내용 |
안녕하세요 채용관련 여쭙고싶은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회형평 채용 대상에 해당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제가 토목과인데 사회형평전형에서는 기계와 전기만 모집해서 어쩔수없이 일반전형으로 지원한다면 일반전형에서도 똑같이 가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24년 채용공고를 보면 사회형평(장애)전형 모집단위에 기계(장애)로 쓰여있던데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뽑는것인지,다른 사회형평적 채용대상자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 입니다.
사회형평(장애) 모집분야의 지원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우대사항 관련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