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채용 서류 제출 관련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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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교현 |
| 조회수 | 891 |
| 내용 |
혹시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최종합격 하여 제출 서류 중에 신체검사 제출은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제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이 1년인데 그럼 올해 초에 받아 놓은 걸로 (유효기간 1년이내) 제출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아서 하는건가여 혹시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 입니다.
신체검사 관련 내용은 내부적으로 조율중에 있습니다. 면접전형 합격 시 공지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