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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정직 지원 자격 기준 문의
작성자 이해령
조회수 576
내용 별정직(심리상담사) 지원 자격 문의드립니다.

*자격 기준 : 기업심리상담(EAP)운영 또는
근무경력3년이상

위 지원 자격 기준에 기업심리상담(EAP) 근무 경력이라는 게 EAP협회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아니면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업 소속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 검사 등을 진행한 경력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한국가스공사에서 요구하는 ’기업심리상담(EAP) 근무경력‘에 대한 의미, 기준이 궁금합니다.
처리현황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 입니다.
EAP 근무 경력은 EAP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되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진행한 것을 의미하며
적격여부는 서류심사 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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