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별정직 지원 자격 기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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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해령 |
| 조회수 | 576 |
| 내용 |
별정직(심리상담사) 지원 자격 문의드립니다. *자격 기준 : 기업심리상담(EAP)운영 또는 근무경력3년이상 위 지원 자격 기준에 기업심리상담(EAP) 근무 경력이라는 게 EAP협회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아니면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업 소속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 검사 등을 진행한 경력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한국가스공사에서 요구하는 ’기업심리상담(EAP) 근무경력‘에 대한 의미, 기준이 궁금합니다.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 입니다.
EAP 근무 경력은 EAP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되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진행한 것을 의미하며 적격여부는 서류심사 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