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력직 채용시 직급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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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충제 |
| 조회수 | 536 |
| 내용 |
안녕하세요, 경력직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여쭙고자 합니다. 금번 채용공고 관련, 일반직 경력 채용은 '5급'으로 공고되어 있는데, 혹 기존 경력을 고려하여 4급 이상으로 상향 채용될 여지가 있을지요? 아니면 기존 경력과 무관하게, 직급은 반드시 5급으로만 채용하고 기존 경력은 호봉에만 반영하는 것에 불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급이라 함은, 주임급을 의미하는것이 맞을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 입니다.
기존경력과는 무관하게 채용직급은 상향되지 않으며, 지원자격을 초과하는 경력에 대하여 매 1년에 1등급을 호봉으로 가산합니다. 단, 기본호봉 및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등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