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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방형 지원 자격
작성자 윤경식
조회수 299
내용 '2023년 한국가스공사 개방형 직위 채용'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공고문에 보면 해당 직위는 '민간전문가전담직위'라고 기재
되어 있는데, 하단 주석에 '민간전문가 전담직위로 민간 출신 중에서만 선발 (단, 공무원·공공기관 재작자 또는 퇴직 후 3년
미만인 자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의 의미가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 된다는
의미로 현재 공공기관 재직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공공기관 근무자는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인'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대로라면 공공기관 현재 재직자는 지원이 불가하고, 공공기관 퇴직후 3년 넘은 사람만 지원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현황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 입니다.
현재 채용이 진행중인 홍보부장 직위는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위하여 민간전문가 전담직위로 지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직자 및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인사부 신현호 주임(053-670-0069)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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