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채용관련 문의 |
|---|---|
| 작성자 | 황지현 |
| 조회수 | 552 |
| 내용 |
작년 일반직 신입공고문을 보면 사회형평(장애) 지원자격 부분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장애 해당사항 반드시 입력'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다음 증빙서류 제출 항목은 '면접전형 시 본인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본인대상의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본인대상의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필수 제출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로 되어있는데 1. 장애등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일 경우에는 사회형평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지원이 가능하다면 '보훈특별전형'으로써 지원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 입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자일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본인대상)를 제출할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보훈특별전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형평(장애) 전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