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역안전관리자 경력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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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호 |
| 조회수 | 704 |
| 내용 |
안녕하세요. 하역안전관리자 필요자격중 경력에 대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3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 3년 이상 2) 2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 2년 이상 3) 1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 1년 이상 으로 명시되어있는데 현재 2급 해기사 면허를 보유중이고 3급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 28.2개월의 경력이 있고 2급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 6.6개월의 경력이 있다면 총 경력(3급+2급)이 34.8개월이 되어 상기의 경력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요? 참고를 위해 파일도 첨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 담당자 입니다.
2급 해기사 면허를 보유하고있으며, 총 34.8개월의 경력이 있으므로 상기의 경력조건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