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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역안전관리자 경력문의
작성자 이진호
조회수 704
내용 안녕하세요.
하역안전관리자 필요자격중 경력에 대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3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 3년 이상
2) 2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 2년 이상
3) 1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 1년 이상
으로 명시되어있는데


현재 2급 해기사 면허를 보유중이고
3급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
28.2개월의 경력이 있고
2급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 6.6개월의 경력이 있다면
총
경력(3급+2급)이 34.8개월이 되어 상기의 경력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요?
참고를 위해 파일도 첨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처리현황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 담당자 입니다.
2급 해기사 면허를 보유하고있으며, 총 34.8개월의 경력이 있으므로 상기의 경력조건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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