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채용관련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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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동연 |
| 조회수 | 787 |
| 내용 |
채용관련 질문 있습니다. 사회형평(장애) 관련으로 모집 요강에서 >사회형평적 채용은 관련법에 의해 우대하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사회형평(장애) 모집분야는 4명 미만일 경우도 가점부여 이 말 해석을 하자면 모집인원이 4명미만인 곳에 지원 시, 장애인이 아닌 보훈대상자나 경력단절 여성같은 다른 전형으로는 5~10% 가점을 못받는다 맞나요?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 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는 모집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도 응시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모집인원이 4명 미만이라면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인재채용부 신현호 직원(053-670-0069)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