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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형평채용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백승준
조회수 913
내용 사회형평(장애) 부문의 지원 자격요건에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있더라구요.
국가유공자 확인서 발급이 유공자 본인 혹은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도 발급이 가능한 데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본인만 지원 가능한건지 아니면 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 또한 지원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처리현황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 입니다.
사회형평(장애) 분야는 장애인등록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는 사회형평(장애) 분야가 아닌 일반직(신입) 또는 고졸인재등의 분야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해당자일경우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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