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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적인 미용 목적, 무급휴직
작성자 정원석
조회수 656
내용 가스공사에 입사한 후 3~5년정도 어느정도 근무 후에,
자기계발 또는 개인적 미용 목적으로 1~2년의 무급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리현황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입니다.

무급휴직 관련해서는 인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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