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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역안전관리자 자격/경력 관련 문의
작성자 이상협
조회수 735
내용 작년 공고에서 별정직 하역안전관리자 자격/경력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고에 2급기관사로 2년이상 승선경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순승선 개월수만 승선경력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법정유급휴가 기간도 승선경력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처리현황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입니다.

서류심사 시 승무경력확인서상의 일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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