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역안전관리자 자격/경력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상협 |
| 조회수 | 735 |
| 내용 |
작년 공고에서 별정직 하역안전관리자 자격/경력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고에 2급기관사로 2년이상 승선경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순승선 개월수만 승선경력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법정유급휴가 기간도 승선경력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입니다.
서류심사 시 승무경력확인서상의 일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