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소득층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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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원준 |
| 조회수 | 801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소득층 우대 가점에 관해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고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는데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 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로, 수급자증명서 + 사회 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필수 제출 이 경우 수급자 또한 해당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부모가족만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입니다.
저소득층 우대가점의 경우 1. 수급자로서 해당되는 기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자 2.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되는 기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자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