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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질문
작성자 서원준
조회수 801
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소득층 우대 가점에 관해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고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는데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
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로, 수급자증명서 + 사회
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필수 제출

이 경우 수급자 또한 해당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부모가족만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처리현황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입니다.
저소득층 우대가점의 경우
1. 수급자로서 해당되는 기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자
2.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되는 기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자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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