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군경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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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우 |
| 조회수 | 714 |
| 내용 |
2021년 고졸채용 지원 예정인 2022년 졸업 예정자입니다. 제가 2004년생 빠른년생인데, 2020년 하반기 고졸채용 내용을 보니 연령제한이 만 18세 미만으로 기제되어있어 졸업예정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니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둘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채용 담당자님들의 의견은 어떠시며, 올해도 연령제한을 걸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입니다.
20년 고졸인재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근로기준법 제20조 2항에 따라 야간근로자와 휴일근무 가능자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올해 고졸인재채용의 경우 향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