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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십니까
작성자 서원준
조회수 1083
내용 수급자 가산점에 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질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급자 가점을 받으려면 수급자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둘 다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는 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일반수급자, 생계급여조건부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총 6가지가 있는데 저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며 제 이름으로 수급자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도 수급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처리현황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인재채용부 채용담당자입니다.
가장 최근 공고문인 2020년 고졸인재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며 추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드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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