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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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원준 |
| 조회수 | 1083 |
| 내용 |
수급자 가산점에 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질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급자 가점을 받으려면 수급자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둘 다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는 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일반수급자, 생계급여조건부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총 6가지가 있는데 저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며 제 이름으로 수급자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도 수급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인재채용부 채용담당자입니다.
가장 최근 공고문인 2020년 고졸인재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며 추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드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